2026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및 6+6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총정리
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면서도 부모가 육아와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. 한국에서도 육아로 인해 직장을 쉬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
1.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
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.
또한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.
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2025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2.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
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원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원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원
실제 지급액은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
3. 6+6 부모함께육아휴직제
6+6 부모육아휴직제는 현재 부모함께육아휴직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적용될 수 있으며, 반드시 같은 기간에 동시에 휴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.
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하며 월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사용 기간 | 월 상한액 |
|---|---|
| 1개월 | 250만원 |
| 2개월 | 250만원 |
| 3개월 | 300만원 |
| 4개월 | 350만원 |
| 5개월 | 400만원 |
| 6개월 | 450만원 |
부모가 실제로 함께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두 사람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신청 방법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,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진행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6+6을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닙니다.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Q. 6+6은 부모 각각 450만원을 받나요?
A. 각자의 통상임금이 충분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차에는 각각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※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, 통상임금,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고용24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